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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책자(최종안)

1.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책자입니다.   2.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산업발전방안입니다.   읽어 보시면 태양광 산업에 대한 많은 이해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PS시범사업 설명회 관련 자료

  2009년 9월 28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최한 "RPS시범사업 관련 설명   회" 자료입니다.   2012년 이후 신규 발전차액지원이 기존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제도로 변경됩니다.   저희 서울마린주식회사는 급변하는 태양광시장의 성장과 정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항상 먼저 움직이는 서울마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안내

지방이전 공공기관,청사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안내 - 첨부참조

2009년도 제2차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 자금지원안내

2009년 제 2차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 자금지원안내 - 첨부참조

지경부배포 태양광산업 발전방안 (2009.07.10 조간보도자료)

첨부참조 . 태양광산업 발전방안 - 지경부 보도자료 배포자료 ( 2009.07.10)

발전차액 기준가격 적용대상 설비 선정관련 안내(2009.5.22)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적용대상 설비 선정 관련 설치의향서 접수시 주의사항을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후 공사기간내(태양광은 3개월,연료전지 6개월)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취소가 되므로 공사의향이 없거나 공사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수한 후 취소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는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된 후 준공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발전차액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만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후 사업주의 요청(공단으로 공문발송)에 의하여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을 중도포기 할 수 있습니다. ㅇ 2009년 5월 25일 설치의향서 접수 사업분 부터 2차 서류 검토시 착공을 증빙하는 자료로써 공사 계약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해야합니다. *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근거자료를 그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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